[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선 김태수 의원과 박정희 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수 의원(용암1·2동, 영운동)-“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김태수 의원은 16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지적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청주시가 수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단체의 민간위탁금 정산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이 단체는 위탁지원금 중 70~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비전문가가 봐도 의구심을 갖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방만한 회계처리다.
예산항목과 달리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카드로 3번에 걸쳐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무관리용 물품구입으로 떡, 사과, 감귤 등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일예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대부분이 젤리, 캔디 등 사탕이다.
포럼이나 모니터링은 결과물은 없고, 비용 지출만 있다 강사비 지급은 기준도 없어 보이고, 선지급, 이중지급, 서명 상이 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사업은 27일인데 확인서는 20일에 작성돼 있기도 하고, 사업을 위한 차량 운행은 23일인데 29일에 간식을 구입하는 황당한 일도 보게 된다. 전문가를 초청해 강좌를 한다면서 송금된 예금주는 밀양송전탑법률지원이다.
실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정산 의견서는 보조금 집행이 대부분 적정하고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 부당한 처리, 불법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공무원의 무능과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명감을 포기하고 복지부동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계획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는 물론 정산과정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한 지출로 확인되는 예산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하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행정문화위 박정희 의원(오창읍·옥산읍)-“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제한 개선 촉구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인 박정희 의원은 구)청주·청원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에 대한 제한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는‘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4월 구)청원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구)청원군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 규모를 확정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청원군지역에서는 2013년 10월까지 자동차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정비업 3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 바 있다.
2013년 10월 7일 재공고를 통하여 2018년 말까지 구)청원군 지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원군 당시에도 등록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자동차등록관련 단체들의 이권개입 의혹들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2011년 5월 17일 제186회 청원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하게 지적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태동하고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이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를 제한하는 가장 큰 사유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교통영향과 환경오염이 주요 문제로 통합 청주시에서는 교통여건이나 환경오염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시설치 특례법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종전의 청원군수가 공고·시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어,통합 청주시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정이라면 청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도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통합 조정하는 것 또한 통합 정신에 맞는 것이라 판단한다.
물론 2009년 구)청원군 당시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를 시행했지만 통합 청주시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의 규제환경은 결국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이용편의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2016년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4600여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원군지역에서의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 규모 제한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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