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201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등 출하조절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산지저온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선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2015년이나 2016년 기준 연 5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을 통해 1억 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온수송차량은 산지저온시설과 지원자격이 동일하다.
지원은 청과물 수확직후 온도를 신속히 낮춰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예냉(豫冷)’설비의 경우 66㎡이하 6,000~7,000만 원, 저온저장고‧선별장 99~660㎡이하 7,900만 원~6억6,000만 원, 저온수송차량 1~5톤 이하 1대당 1억1,000만 원 범위내서 가능하다. 자부담은 40%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하며 최종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ilyo22@ilyo.co.kr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대상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5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