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한시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며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교육의 위헌·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수 없게 됐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대책위는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의 과정상 위법사항이 있다며 본안소송과 더불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 학생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위한 1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한편 문명고는 지난 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 교사 1명을 긴급히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으며 14일 기간제 교사가 최종 합격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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