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교육부가 부교육감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었다.임명된 부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강제하는 역할을 다수 해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역할이 교육청을 통제하거나 교육감과의 마찰 요인이 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문위)은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오제세, 손혜원, 박정, 안민석, 노웅래, 박주민, 정성호, 김태년, 오영훈, 문미옥, 백재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경미 의원은“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조직, 인사, 재정에서의 교육감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지금까지의 교육자치가 선출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부터 실질적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교육자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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