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의회운영위원회가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원식 위원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위원은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자에 위원회 또는 의원을 추가해 예산 관련 의안 발의 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해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시행으로 선진의회로의 도약을 당부했다.
김선무 위원장은“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에 제출되는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안건 심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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