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시께 대구시 서구의 한 사설도박장에서 C(53)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현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설계자, 호구물색,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만취한 C씨를 도박장으로 데려와 패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구삐’ 도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B씨 등이 각각 200만원씩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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