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기업(대기업, 공기관, 중견기업)과 수행기업(협력사), 성과공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확산협의회는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ㆍ3차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 추진과제인 다자간 성과공유제와 관련, 기존에 수요기업과 납품기업 간 1:1로 성과공유계약을 하던 것을 수요기업과 1차, 2ㆍ3차까지 계약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성과공유 확산사업과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성과공유에 참여하는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고 심사별 요건 및 기한을 명시하는 등 참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성과공유확산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대표 모델”이라며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과공유제는 경제양극화 및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2012년부터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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