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2015년부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 특별기동단속반(12명)을 편성·운영해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7건을 검거하고 불법포획·유통 대게 2만2752마리(암컷 3848, 어린대게 1만8904)를 해상에 방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배제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하는 ‘행정처분 강화조치’를 시행, 어업인들의 대게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과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과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201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266억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도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수산자원이다”며, “어업인들도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행위 감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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