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1910~1945)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재조사를 통해 이들 지구 내 토지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이래 가풍지구 외 5개 지구 총1763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재정비했으며, 지난해 시작한 문정지구와 항곡지구 총591필지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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