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처리 촉구 기자회견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청소년 인권네트워크는 2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대전시의회 교육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내 조례안이 처리되어야한다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년간 끌어온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코자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부합하는 조례라며 반대 선동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보장해야하며 교육적 필요에 의해 유보되는 권리목록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대전시의원들은 학생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번 회기에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제는 폭력 이권세력에게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항의나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덕에 또다시 그들이 발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떤 의원이 무슨 이유로 어떤 표결을 하는지 똑똑히 쳐다보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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