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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