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과액, 체납액, 압류 여부 등
다음 달부터는 민원콜센터에서 구축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담하게 된다. 그동안 콜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웠던 지방세 정보를 업무 담당자 연결 없이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한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 - One Stop)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1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 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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