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해 불법무기류 신고기간을 연 2회 확대, 오는 9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는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이다.
신고대상 총포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기타 총이며, 화약류는 폭약·실탄·포탄·수류탄 그리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에 신고하면 되며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한 뒤 실물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를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소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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