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관련학과(5개 학과)와 유사학과(전기공학 전공과목을 30% 이상 이수)를 졸업한 경우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됐다.
이로인해 최근 IT발달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스마트전기과 등을 졸업한 경우 전기관련 학과임에도 전기관련 학과목을 30%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되는 운영요령에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 학과 및 학과목을 대폭 완화해 전체 전기공사기술자 중 13.7%를 점유하고 있는 학력 기술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관련 학과로 규정된 44개 학과(전문대학 등), 35개 학과(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기공사업체 취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 운영요령 개정사항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관련 자료의 전자문서 활용 보고 및 전자문서 보관,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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