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장과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한중석 예장통합 포항노회장, 유원식 예장통합 포항남노회장, 조근식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신성환 목사, 박종규 장로 등 15명은 이날 오후 3시 포항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의 폐해를 설명하고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기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시행규칙)가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단체,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에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 2015년 기준 1만 3909명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4조원(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90%, 세금 10%·1년간 1인당 약값만 3천6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단도, 동성애도, 북한 추종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포항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유림단체 등과 연대해 철회될 때까지 항의집회와 낙선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들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이 이처럼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이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14일 열리는 자치행정위에서 기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당일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모 포항시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최근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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