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국토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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