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숨진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지난 11일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결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올 2월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 및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순직을 결정했다.
한편,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대구청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했다. 같은달 22일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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