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17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사업장 74개소를 포함 293개소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의 적정 설치 여부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건설업체의 환경부문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PQ)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지난해 346개 사업장을 점검해 14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특별점검기간동안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최대한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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