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11일 발표한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백석동의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시설규모 과다 결정 등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등에 의하면 특허공법사가 제안 단계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고 늘어나는 공사비는 특허공법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발주처인 천안시와 설계업체는 D특허공법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3억 7200만 원의 공사비 과다 지급이 초래됐다.
또 천안시는 3만㎥/일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았음에도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설 규모를 3만 9000㎥/일로 제안하여 설치했다.
총 5만 2000톤/일 규모 중 2만 2000톤/일은 2010년 이미 고도처리시설 설치 완료됐다. 또한 폐수배출량이 2012년부터 계속 줄어 2017년 3월 기준 시설용량의 65%인 3만 3855톤/일 정도이다.
그 결과 과잉 시설 설치로 14억여 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추진단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동남구청 일봉동주민센터의 허모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 팀장은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보통신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등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정보통신과는 모 과장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인사조치 된 바 있다.
또한 천안시 감사관실은 신모 전 성환읍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신 전 읍장은 지난해 12월말 본청으로 전출되며 성환읍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30만 원을 받았다.
더구나 같은 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일반 직원 3명도 자리를 옮기며 각각 5만 원씩을 받는 등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전별금을 받는 것은 관행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천안시 정책보좌관실의 유모 팀장과 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와 운동원였던 사람들로 당시 후원자들에게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천안지원에서 김 비서는 모금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유 팀장은 공범이긴 하나 범죄사실을 책임질 정도는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고법은 유 팀장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비서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구 시장의 선거 핵심측근이었던 조광석 전 천안시의원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업자에게 7억 2천만원 상당의 CCTV 사업을 알선하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을 받아 지난 12일 재보궐선거가 이뤄졌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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