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천안야구장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3일 업무상배임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성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시장은 2004년 4월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대 4만㎡면적에 1만30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아무런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중이던 동남구 삼룡동 일대를 야구장 부지로 변경 지시한 혐의다. 이 부지는 지인 A씨가 43%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시장은 이어 이 부지 인접지역을 새로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이득을 취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지 또한 성 전 시장의 지인들이 약 60%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부서로부터 사업재검토와 대체 부지 활용 건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 사업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 활용 및 야구장 부지 축소 없이 또한 천안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정한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토지보상비 약545억원)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인들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시 예산을 지출한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 대체 부지를 활용해 토지매입 비용 없이 1만3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617억원의 천안시 예산을 투입해 맨땅 야구장을 조성한 것이 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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