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이사철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해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업소 7개소에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구청별 1개조 이상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학가 주변과 개발사업지구 주변 및 상습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2763개소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61건의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업소 7개소는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등 2건은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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