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조성제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시 도시계획 행정에 시한폭탄으로 달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14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구시의 철저한 행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돼 시민 생활과 도시계획 행정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대구시가 아직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대구시에는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1/3이나 된다”면서, “집행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왔고, 일몰제 도입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제도 문제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이미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되고,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각각 41건(8.5㎢)과 1298건(6.8㎢)이나 있어, 3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시한까지 이들 시설 모두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일몰 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일몰 자동실효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의례적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해제를 위한 시설을 정리해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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