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보장 기간을 빠뜨리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벽강, ㈜태림디앤아이는 일간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4.5% 이자 추가 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 광고를 했다.
㈜태림디앤아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 수익이란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은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은 대출 금액,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될 수 있다.
분양 사업자들은 수익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분양 금액의 40∼60%를 대출 금액으로 설정하고 해당 대출금을 분양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실투자금을 계산한다.
분양 사업자들 중 일부는 수익률 계산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가세를 제외한 분양 금액의 4.6%)를 비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벽강은 입주 지정일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다. 또,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지역에서는 최근 지역내 최초로 (주)S사가 북구 항구동에 360실 규모의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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