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 점검반(1개반 6명)을 편성해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및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및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흙먼지 방치, 운반차량 세륜, 토사방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