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10년간의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14개 시‧도의 대표 전통시장 57개소를 방문하여 차별화된 화재안전시설과 정책을 발굴했다.
경남도의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연평균 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 규모는 지난 2014년 11월에 발생한 하동 화개시장 화재가 4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주요 발화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8건으로 45.9%를 차지했고 부주의, 원인미상 순이었다.
도는 전통시장 화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종합해 ▲화재예방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우선사업 ▲초기대응시설 보강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4개 분야에 15개 안전시설사업을 선정했다.
초기대응시설 보강과 자율안전관리는 단기과제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추진한다.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시·군 영상관제센터와 시장번영(상인)회 사무실을 연결하는 화재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홍보방송 송출과 순찰 중 이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 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
또,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고 시장 관계인이 순찰 중 필요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시 방송할 수 있는 무선전화 방송시스템을 설치한다.
▲화재취약시설 개선에는 전기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 철시 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전기를 차단하는 일상전원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중대형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강하고 화재발생 시 연기배출과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아케이드 자동개폐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초기대응시설 보강을 위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인 화재발생 초‧중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주요 통로 50m 마다 20kg 대형 분말소화기(3.3kg소화기 6대 분량)를 1대씩 설치한다.
또, 점포 내부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1점포 1소화기(3.3kg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점포의 경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기 설치된 5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하고 소방차 진입용 황색 소방차로를 노면에 표시해 점포 가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 횟집 수족관 온도조절용 시즈히터로 발생한 화재가 많아 노후히터 교체 집중 홍보와 활동 가능한 상인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야간 순찰과 화재 초기 진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 화재공제 가입 독려, 번영회 차원의 야간 순찰조 운영,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사용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이수, 자기 점포 안전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의 원인이 되는 비닐형 천막의 방화천막 교체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도를 분류하여(A~E)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을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상인 스스로 화재예방을 생활화하고 주변의 화재안전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해 초기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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