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발급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수출기업들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C/O 발급승인 알림서비스’ 실시 후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발급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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