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 정비 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 개소(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중 98개소(도로95, 녹지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62, 녹지1)를 일부 조정한다.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부강면을 시작으로 21일 연기·금남면, 24일 전의·연서면,25일 전동면, 26일 조치원읍,27일 소정면 순으로 열린다.
강성규 도시과장은“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434개소 중 98개소 정비… 18일~5월 2일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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