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개소 중 98개소 정비… 18일~5월 2일 주민의견 수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 개소(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중 98개소(도로95, 녹지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62, 녹지1)를 일부 조정한다.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부강면을 시작으로 21일 연기·금남면, 24일 전의·연서면,25일 전동면, 26일 조치원읍,27일 소정면 순으로 열린다.
강성규 도시과장은“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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