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대상으로 투명유리창 설치 시설기준 준수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이번 지도점검은 노래연습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 일부를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투명유리창에 시트, 스티커, 무늬 등을 부착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투명유리창 설치 시설기준 준수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추후 집중계도 기간이 끝난 후, 지도단속 시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퇴폐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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