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지분 증가자는 취득세 신고해야
경남도는 상속재산이 등기된 후에 상속인들이 재분할 등기할 경우, 증가한 상속지분은 증여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재분할 등기로 증가한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는 지난 2014년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 대상이며 미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미납부시 최대 7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를 부담해야 하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에 따른 취득세 3.5%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은 최초 등기할 때 상속인간에 잘 협의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부동산 지분이 증가한 취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67건, 3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대상은 등기부등본에 재분할 협의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어 상속 부동산이 증가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재산 증가 취득자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상속인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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