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 받았고 벌금 100만은 그대로 유지됐고 같은 피의자인 A씨와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승훈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 청주시의 각종 현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려볐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에 1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형량에 비하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이시장의 정치생명에 큰 시련이 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재판 진행초기만 해도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이 열력 했으며 대선분위기에서 무거운 형이 떨어져 정치권도 당황한 분위기가 열력하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현직 시장의 실형에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를 보였으며 향후 전개될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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