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시는 자체단속반을 구성하고 24일부터 수시로 해반천의 낚시금지구역인 삼계동 신명교 앞부터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약12.3km 구간에 대해 낚시 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낚시와 투망 등 유어행위와 불법 어로 행위로 1차 계도 후 2회 이상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반천 일대에 낚시 금지 안내판을 12개소에 설치했고, 현수막은 8개소에 게첨 완료해 해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반천 일대의 낚시 행위 금지사항을 꾸준히 홍보해왔다.
한편, 김해시에는 해반천 이외에도 화포천(2008년 지정)과 대포천(2016년 지정)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해시는 향후 관계자의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통해 해반천의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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