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청 전경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매각한 건축업자 5명을 적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382호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87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산남, 성화, 율량, 오창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건축이 활기를 보이자 이에 따른 세금 탈루도 늘 것으로 예상해 다가구 원룸주택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년간의 조사결과 원룸 건축업자간에 홍보가 돼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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