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가 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홍보’ 및 ‘사전계도 조치’를 한 뒤 오는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행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전세버스 및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20만원, 5톤 미만 개별화물차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적재량 1.5톤 이상의 사업용차량은 등록된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과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소 또는 거주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단 밤샘주차를 해 이에 따른 교통사고와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튼튼하고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또는 보행자와 추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입고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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