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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