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본인 명의 SNS 계정에 특정후보를 지칭하며 “대통령병에 전염됐다”, “적폐대상”이라는 등 비방 글 30건을 올렸다.
반면 또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B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는다”며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글(11건)을 작성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산시 공무원 B씨도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기사 70여 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됐다.
B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본인계정 SNS에 대선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며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충남도 선관위에 24일까지 19대 대선과 관련, SNS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 적발된 사항은 총 2건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4건이 경고조치 되고 1건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조, 60조, 86조 등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도내 공공기관에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송부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를 하는 행위 ▲응원댓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등을 위반사례로 안내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SNS 게시글 마다 조치 수준은 조금씩 다르나 공무원 신분으로 허위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다”며 비방글에 대한 엄중조치 방침을 밝혔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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