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한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김종호 건축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상세한 내용을 축산농가에 설명하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600㎡, 닭·오리1,000㎡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마지막 3단계로 소·돼지400㎡, 닭·오리 600㎡미만 소규모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조재성 조합장은“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하여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축협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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