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금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금순(비례대표)의원 -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도시건설위 박금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타당성조사과정에서 정책계획(확장성)이 변경과 이에 대한 대책▲입지타당성 조사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 의견제출과 타 지자체와의 협의내용 등이다
이어 ▲노지형으로 변경 가능하다면 입지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대안 마련 ▲노지형으로 변경 추진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규정 초과부분에 대한 저감계획, ES청주‧오창TP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영향등을 법조항을 들어가며 질문했다.
박의원은 개발기본계획 단계로 청주시는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를 제4차까지 공개모집 공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했다.
청주시는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입지선정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매립시설)는 부지면적 15만㎡ 정도, 매립면적 10만㎡ 정도, 매립용량 220만㎥ 정도로 공고 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확장성을 감안한 단계별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예상규모는 매립시설로 부지면적 15만㎡ 이상, 매립용량은 220만㎥, 1단계 110만㎥, 2단계 110만㎥(향후계획)으로 공고를 했다.
그러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를 보면 규모에서 부지면적 15만㎡이상, 매립용량 110만㎥정도로 공고됐다고 소개하고 정책계획(확장성)이 변경됐다면 대책수립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5년 7월 7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 2016년 3월 24일 조건부 협의 완료가 됐다.
내용을 보면 복합악취 부분에서 초안 예측 결과 후기2리 방말마을 여름기준 46.3배로 법적 규정(15배)을 초과 본안협의 시 여름기준 31.7배로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기준(성상의 변경 반영)으로 협의 했다.
이후 나머지 법적규정 초과분 16.7배에 대한 저감계획으로 지붕형매립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제시해 협의했다.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략영향평가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앞서 말씀드린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 계획과 방안을 과학적 근거(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로 ES청주, 오창TP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영향을 반영 감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답변 이승훈 청주시장과 나기수 건설 본부장
답변에서 이승훈 시장은 입지선정위원 한분이 4차 후보지 공모시 ‘부지면적 15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만 제시했을뿐, 1단계 용량 110만㎥를 제시한 적이 없어 향후 입지타당성 용역을 할 때 15만㎡ 면적에 향후 확장까지 고려해서 두 후보지 정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안했다.
매립장 후보지로 신청된 면적을 중심으로 1단계 매립용량 110만㎥에 해당되는 부분만 평가하고, 2단계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제6차 회의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서 후기리는 민간폐기물 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확보가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했으나, 1단계 110만㎥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선정해 후기리가 최종입지로 결정됐다.
따라서 산악 구릉지형인 후기리에 인접한 민간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지붕형으로 조성시 확장을 할 수 없으므로 1단계 20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일 14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시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해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기본계획용역사의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유치지역 주민들도 노지형 조성을 건의해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검토하게 됐다.
전략환경 영향평가시 두 후보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제시되지 않은 입지선정 단계로 부지경계, 면적, 매립용량, 폐기물 매립량, 표준 배출계수 등을 가지고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치를 최대로 예측했다.
대기질과 수질은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복합악취는 방말마을에서만 기준치인 15배를 초과한 31.7배로 예측됐으며, 이 수치는 사람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복합악취 저감 대안으로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설비,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것이고 만약 노지형 매립장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노지형에 대한 저감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노지형으로 추진 시 사업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노지형에 대한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수립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학천리에 노지형으로 조성된 청주권 광역매립장의 확장사업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다.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타 지자체의 노지형 매립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인 복토, 녹지조성, 탈취, 가스포집 등의 처리계획을 참고해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S청주, 오창TP에 대한 누적영향 평가는 현재 제2매립장이 기본계획 진행중으로 매우 어렵고,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누적영향을 고려해 주변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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