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도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 지정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7,400㎡에서 17만6,471㎡로 3만9,071㎡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2만1,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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