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 첫째날 사천축협 진삼성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처리절차 및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 등을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AI등 가축질병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것”을 당부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반드시 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에는 도내 100여 농가가 참석하였다.
경남농협 이구환 본부장은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관련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여 축산농가의 인허가 업무가 지연되어 불편이 가중됐는데, 이 번 교육과정 개설로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농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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