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000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약 5,680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을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며,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확대했다.
smyouk@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