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서구 정부청사역 네거리에서 노동당 대전시당원이 경제적 약자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노동당대전시당 제공
노동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며 “사기업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해야한다.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해고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이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통해서나 노동자 선거참여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표시간 3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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