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4만3789건에 28억 원이다.
시는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징수목표를 3억 4천만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버스전용위반과태료(체납액 57억)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세무공무원을 배치, 체납정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법인, 저신용등급자 등의 무재산 체납자를 색출하여 23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체납과태료를 납부독려로 징수액을 2015년 17억 원에서 2016년 21억 원으로 상승시켰다.
또 2016년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도 전년도 70%(부과 16억 원/수납 10억 원)에서 83%(부과 18억 원/수납 15억 원)으로 13%를 추가 징수했다.
세무직공무원 배치 후 체납액은 2013년 58억 원, 2014년 41억 원, 2015년 33억 원, 2016년 27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31억 원 줄어 전체체납액 53%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현금인출기 및 위택스, 과태료 통합ARS 활용 시 카드 등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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