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건축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 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상세 내용 강의와 함께 개인별 맞춤 컨설팅도 함께 실시하해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김남일 조합장은“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축산업의 기반 훼손이 우려되므로 교육을 통해 적법화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우유농협은 품목축협으로서 보다 많은 조합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산 등 다른지역에서도 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통한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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