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다음달 1~2일 중 고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11일 고 씨를 체포했고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해왔다.
고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세청 사무관 이 아무개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아무개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고 씨는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속 이후에는 검찰이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