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특정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도로에 걸린 특정 대선후보자의 현수막을 찢는 등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선거현수막 2차례과 선거벽보를 1차례 훼손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서는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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