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개정안이 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범죄피해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지난 2005년 2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피해 상담,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의료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범죄 발행 직후부터 회복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심리적 안정,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273회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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