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273회 임시회 통과
개정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범죄피해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지난 2005년 2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피해 상담,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의료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범죄 발행 직후부터 회복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심리적 안정,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