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로당 내에서 화재 발생 시는 건물 급수에 따라 비품・집기 등 재산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고 8000만원, 대물 최고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4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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