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화학물질, 소음이 심한 환경에 있는 열약한 환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돼있다.
대상자는 작업장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고 실제 근무 후 6개월 이내에 배치후 건강진단을 받는다.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사전 전화 예약 후 작업환경 측정결과지를 지참해 오면 검사가 가능하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는 업종 환경과 노출 정도를 문진하면 된다.
검사는 오염노출인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야간작업자의 경우 우울증 검사 등 문진검사와 화학물질 노출작업장의 경우 혈액내 호르몬과 에탈올 등 화학물질 검출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며 사업자가 부담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준한 벌금을 부과 받는다.
김순관 원장은 “지난 1964년 창립이래 53년간 건강검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수건강검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
-
[부산시교육청]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국무총리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