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매년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해상단속(사진=경북도 제공)
이번 단속기간에는 봄철 수산자원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 암컷‧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기후변화, 중국어선 싹쓸이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횟집‧재래시장 등을 돌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종자매입방류 26억원, 인공어초 조성‧관리 46억원, 바다숲조성 16억원, 대게자원 회복사업 6억원 등 총11개 사업에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단속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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