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적정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통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는 다음달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청 접수처에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오는 7월14일 발표(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한다.
경북도청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98종으로 ▲시각분야 49종(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 판독기, 화면확대SW) ▲지체·뇌병변분야 18종(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청각·언어분야 31종(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으로 저렴한 기기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기기까지 보급한다.
한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가 이달 18~19일 안동진명학교에서 열리며, 전시회를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도 박성수 자치행정국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정보화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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